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라면 자신과 배우자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습니다. 이는 결혼 비용 부담을 덜고자 실행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변경된 연말 정산 정책에 대해 적용 대상은 누구인지 조건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가장 하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관련 보도
우선 해당 보도는 국세청에서 1월 19일 배포한 아래 자료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고의 첫부분을 발췌한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첨부드리며, URL도 첨부드립니다.
자료의 헤드라인을 보면 국세청이 짚어드리는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 1탄으로 결혼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방법들도 안내되어 있으니 꼭 방문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39712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적용대상 및 조건
2024년부터 2026년 기간 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이면서 사업/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혼인 신고는 필수 사항입니다.
주의 사항 및 알아두면 좋은 TIP
첫 번째. 초혼, 재혼 상관없이 24년~ 26년 중 혼인 신고한 부부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월공제 불가로 혼인 신고를 진행한 해에 연말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제가 알아본 방법을 공유드리기 위해 작성한 것이지만,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아무리 보고자료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도저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국세상담센터 126번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회사에 다닌다면 회사 측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물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물어보니 회사 측에서는 혼인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같이,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회사 내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 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질의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저도 이번에 처음 이용해 봤지만 국세상담센터 126이 정말 괜찮았습니다.
이번에 결혼세액공제를 물어본 김에 다른 궁금했던 점까지 문의드리니 정말 친절하게 답변 주셨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그냥 해당 번호로 전화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며 글을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