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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문화비 소득공제의 모든 것

by 디스이즈데브 2025. 9. 2.

일상 속에서 책을 읽거나 공연을 즐기고, 영화관을 찾는 것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화 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많은 근로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세부 조건과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문화비 소득공제의 개념부터 적용 대상, 조건,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문화비소득공제 설명

문화비소득공제란?

문화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독권, 영화티켓, 수영장, 헬스장 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실 이러한 문화비소득공제는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2018년 7월1일부터 도서 공연비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시행했고, 2019년에는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의 문화비를 추가 적용, 2021년에는 신문 구독료의 문화비 소득공제 추가적용, 2023년에는 영화 관람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25년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추가 적용된 것입니다. 즉, 이번에 원래 있었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더욱 주목 받는 이유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던 수영장과 헬스장(체력단련장)도 제도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적용 대상 및 조건

첫 번째 적용 대상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입니다. 

참고로, 아쉽지만 프리랜서 또는 사업소득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본인의 연봉을 알기 때문에 총 급여를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혹시나 애매한 분들이 계실것 같아 본인의 연소득을 확인하는 방법도 간단히 남겨드립니다.

 

 ※ 나의 연소득 확인 방법 

1)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My홈택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3)지급명세서 조회 항목을 선택합니다.

4)해당 연도를 선택하면 연간 총급여와 원천징수된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총합이 나의 연봉의 25%를 넘어야 하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즉, 예를들어 나의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요즘엔 크게 신경쓸 필요 없겠지만 반드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만 국세청에 자동 집계되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상세 내용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인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티켓,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권('25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위에 설명한 내용 중 이번에 추가된 수영장과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영장과 헬스장 등 체육 시설 이용료에 대해 공제율 30%, 300만원 통합 한도(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로 연말 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헬스장에서 50만원을 결제한다면, 그 중 30%인 15만원을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근로자의 총급여와 공제현황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따라 환급 받을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환급금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강습비입니다.

PT나 수영 강습과 같은 강습비는 결제금액의 50%만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헬스장에서 150만원을 결제했고 50만원은 헬스장 시설 이용료이고 강습비는 100만원이라면, 헬스장 시설이용료 50만원과 강습비 100만원의 50%인 50만원만 공제 대상이 되어 총 공제대상은 100만원이 됩니다. 

 

※추가 주의사항 추가적인 주의사항으로 운동을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한하여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복 대여료, 사물함이용료, 운동장비(오리발 등) 대여료, 운동 시설에 부속된 샤워실 이용료 등이 있습니다. 다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주차장 이용료, 식음료 구매비, 운동장비의 구매비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대상 시설

문화비소득공제 사업자 찾기

물론 아무 시설이나 방문했을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자자체에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등록된 사업장은 아래 방법을 통해 아주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1) 문화비소득공제 사이트 접속 

2) 제도 혜택 받기 선택 

3) 사업자 찾기를 통해 원하는 사업장을 검색 

 

주요 Q&A

1) 체육 시설 내 위치한 목용탕 등 편의시설 입장 비용도 적용 가능한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체육 시설 내 목용탕 이용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헬스장 이용권 내 금액이 포함되어 상품이 판매될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체육 시설 내 목욕탕 이용료를 별도로 받고 있을 경우, 목용탕 비용에 대해서는 문화비소득공제 적용 불가능하며, 목욕탕 비용을 제외한 시설 비용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 단말기로 결제하여야 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예시 : 월입장권(10만원) + 목욕탕 비용(1만원) 결합상품(총 11만원)일 경우

①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 단말기 결제(10만원, 회원권)

② 비소득공제 일반 결제 단만기 결제(1만원, 목욕탕 비용)

 

2) 체력단련장 양도 수수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해당 회원권이 운동을 목적으로 한 회원권일 경우 양도 비용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가능함. 

(예시) A(인수자), B(인계자), C(사업자)가 있을 경우 A와 B의 거래건은 개인간 거래로 제도 적용이 불가, A가 C에게 회원 등록(B대신 등록하는 일부 비용)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가능 * (예시 : A(인수자)가 C(사업자)에게 60만원 이용권을 결제하고 난 뒤, 남은 기간에 대한 비용을 B(인계자)에게 30만원에 판매, C(사업자)는 A나B에게 양도 수수료 명목으로 2만원을 결제 요청

①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 단말기 결제(2만원, 양도 수수료)

② 개인간 거래인 30만원에 대해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불가,

단 만약 개인간 거래가 아닌 사업자에게 대신 결제할 경우에는 거래비용에 대해 결제 가능

* B가 C에게 30만원을 환급해준 뒤, A가 C에게 32만원 결제 시 32만원 사용분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단, PT 양도일 경우 50% 비용 15만원 + 양도비용 2만원인 총 17만원 적용 가능)



결론

문화비 소득공제는 단순히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를 넘어 국민의 문화·체육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적 장치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수영장과 헬스장이 포함되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제율, 강습비 인정 범위, 대상 시설 여부 등 세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본인의 연소득과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항목들을 정리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문화 생활을 즐기면서도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문화비 소득공제, 올해는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문화비 소득공제를 자세히 확인하기 위한 홈페이지 주소를 아래와 같이 남겨드립니다. 추가로, 1688-0700 전화를 통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ulture.go.kr/deduction/

 

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사업자 > 접수/등록안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